| 대상 | 신분증 |
|---|---|
| 일반인(대학생)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만 가능하며, 카메라로 찍은 사진, 복사하여 인쇄한 종이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 군인 | 장교(또는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중·고등학생 | 학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사진 부착된 (국외)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학교생활기록부(인적사항이 포함된 1면만을 활용하며, 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 재학증명서(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행일자, 학교명, 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 자격검정시험 신원확인 증명서 |
| 초등학생 | 기간 만료전의 여권, 주민등록등본, 자격검정시험 신원확인 증명서 |
| 재외국민 | 재외국민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 거소 신고증 |
한국바리스타자격증검정협회 홈페이지에서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사항을 확인합니다.(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확인) 한국바리스타자격검정시험 원서접수시, 필요한 편의지원 내용을 체크한 후에 증빙 서류를 파일업로드 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사전 연락 후에 팩스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6952-6969 | 팩스 02-853-3878
※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름
※ 편의사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지체장애 | ||
|---|---|---|
| 장애급수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 중증 (1~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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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 (4~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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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등급구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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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장애 | ||
| 장애급수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 중증 (1~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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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 (4~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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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 | ||
| 장애급수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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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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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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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 | ||
| 장애급수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 등급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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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 정신장애 / 자폐성장애(발달장애) | ||
| 장애급수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 등급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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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장애(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등) | ||
| 장애급수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 등급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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